“초등생 성폭행 신빙성 결여” 법원, 50대 구속영장 기각
수정 2009-10-10 12:00
입력 2009-10-10 12:00
9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검·경은 여자 초등학생 A(12)양을 세 차례 성폭행한 한모(51)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7일 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혐의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소명자료도 부족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는 최근 미성년 성폭행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자 경찰이 수사 실적을 부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9-10-1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