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로스쿨 남자 입학 불허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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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10 12:00
입력 2009-10-10 12:00

신입생 모집 중단 가처분 신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남성 2명이 이화여대 로스쿨의 신입생 모집을 중단토록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9일 헌재에 따르면 송모(25)씨 등 2명은 지난달 말 여성의 입학만 허용하는 2010학년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이에 앞서 송씨 등은 지난달 8일 “이대 로스쿨이 남성 입학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 이유에 대해 “헌법소원 사건의 결과가 이대 로스쿨의 2010학년도 신입생 모집 절차가 끝날 때까지 나오지 않으면 올해 모집에서 남성들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구제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은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 2000명의 정원을 두고 경쟁하는 반면 남성 지원자는 이대 로스쿨 정원 100명을 제외한 1900명의 정원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10-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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