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독과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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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09 12:40
입력 2009-10-09 12:00

법원, 공정위과징금 취소 판결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이인복)는 8일 NHN㈜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NHN㈜은 2006년 4월~2007년3월 ㈜판도라티비 등 동영상 콘텐츠 공급업체와 색인 데이터베이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네이버 검색 결과 나오는 동영상 정보 서비스에 협의없이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이 처분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0-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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