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도 DTI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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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09 12:36
입력 2009-10-09 12:00

12일부터… 보험사 서울 非투기지역 50%·수도권 60%로 확대

오는 12일부터 비(非)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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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경우 LTV는 60%에서 50%로 낮아지고 DTI는 현재 투기지역에 한해 40~50%를 적용하고 있으나 ▲서울(투기지역 제외) 50% ▲그 외 수도권 지역 60%로 각각 확대 적용된다. DTI는 아파트에만, LTV 규제는 일반주택에도 적용된다.

상호금융사·저축은행의 LTV 비율은 70%에서 60%로 10%포인트 낮아지고 현재 LTV 규제가 없는 신용카드사·캐피털 등 여신전문사도 70% 비율을 새로 적용받는다. 투기지역에만 40~55%를 적용하고 있는 DTI도 ▲서울의 비투기지역 50~55%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60~65%로 각각 확대 적용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지도’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5일 은행권에 대한 LTV·DTI 규제를 강화한 뒤 주택담보대출이 비은행권으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연간 소득 5000만원인 근로자가 시가 6억원짜리 서울 비투기 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보험사에서 만기 20년, 연 이자율 5.29%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지금은 LTV 60%만 적용받아 최고 3억 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그러나 12일부터는 LTV 50% 외에 DTI 50%까지 적용받아 대출 가능액이 2억 4390만원으로 1억원 이상 줄어든다.

주재성 금감원 은행서비스본부장은 “은행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뒤 대출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우려했던 대로 비은행권에 대한 풍선효과가 나타나 규제를 확대 적용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니터링과 편법 대출 등 부당 영업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생계형 대출 및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 모든 금융기관 합산 5000만원 이하 소액 대출, 집단대출, 미분양 물량에 대한 대출 등은 이번 규제 강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10-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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