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정위, 삼성SDI에 과징금 18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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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08 12:36
입력 2009-10-08 12:00

독금법 위반… 삼성 “법적 대응”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TV의 CRT모니터(브라운관) 가격을 담합한 삼성SDI의 계열사 1곳에 대해 독점금지법(부당한 거래제한) 위반 혐의를 적용, 과징금 13억 7300만엔(약 182억 4900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LG전자의 계열사 1곳에 1억 5000만엔, 파나소닉의 계열사 3곳에 17억 9700만엔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국제 담합과 관련, 해외 기업에 독점금지법 위반을 걸어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리기는 처음이다.

이에 삼성SDI는 “관련 제품이 자국에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관할권을 행사한 것”이라면서 “정식 통보를 받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hkpark@seoul.co.kr
2009-10-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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