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차기호위함 방어용 기관포 선정 방위사업청 입찰불공정 논란
수정 2009-10-08 12:36
입력 2009-10-08 12:00
방사청 “美보증서 받았다”
7일 군과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방사청은 2008년 6월 1차 협상이 결렬된 뒤 같은 해 12월 입찰을 재공고하면서 1차 때 없던 조건을 추가했다. 체계 사양을 ‘신품(New Product)’에서 ‘신품화(Newly Condition Product)’ 이상으로 입찰 조건을 변경한 것이다.
신품화는 구형이라도 신형과 성능이 동일하고 30년 이상 후속군수지원 등 조건을 충족하면 신형과 같다고 인정하는 입찰 방식이다. 방사청의 입찰 조건 변경은 2008년 5월 1차 협상 중 패일랑스가 20년이 넘은 재고품으로 알려져 입찰 자격을 상실한 후 이뤄졌다. 이후 탈레스는 2차 협상을 중도 포기했고 방사청은 레이시온과 수의계약을 했다.
② 성능보다 무조건 낮은가격 우선
방사청이 기종 선정방식으로 채택한 최저가 비용 기법도 논란이 되고 있다. 최저가 비용 방식은 무기 성능에 상관없이 무조건 낮은 가격이면 선정된다. 탈레스 측은 “국제적으로 골키퍼가 패일랑스보다 30% 이상 더 비싼 가격이 노출돼 있어 애초부터 불합리했다.”고 주장한다. 탈레스는 감사원에 ‘방사청의 CIWS 불평등 계약 시정 건의’ 공문을 진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③ 경제효과 무시·이중투자
골키퍼가 세종대왕함 등 우리 해군의 KDX-1, 2, 3에 탑재된 기종인 데다 국내 업체가 탄약과 포대를 생산해 경제적 파급 효과가 더 크다는 주장도 있다.
해군 관계자는 “남북간 서해 충돌 등 연안 방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대함 사격능력과 파괴력이 더 큰 것으로 평가받는 골키퍼가 작전요구성능(ROC)에 적합하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말했다. 해군으로선 서로 다른 두 종류의 CIWS 체계 선정으로 훈련·정비·군수지원에 이중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방사청은 CIWS 기종 선정에서 불공정 입찰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신품화 이상으로의 조건 변경은 최저비용 획득을 위한 경쟁관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감사원도 CIWS 사업의 투명성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패일랑스를 주력으로 쓰는 미 해군으로부터 품질 보증 확인서를 받았고 우리 해군이 제기한 ROC에도 만족한 성능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대당 1100만달러(약 130억원)로 알려진 패일랑스는 2015년까지 총 6척이 우선 건조되는 차기호위함에 탑재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09-10-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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