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게임업체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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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06 12:00
입력 2009-10-06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5월부터 국내 10대 온라인 게임업체의 소비자 약관을 조사한 결과 이용자 계정 압류조치를 남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있어 시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대상 업체는 엔씨소프트, 넥슨, NHN, CJ인터넷, 네오위즈게임즈, 예당온라인, 한빛소프트, 엠게임, 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로 2007년 기준 10개사의 매출총액은 1조 8749억원에 이른다.

2009-10-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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