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기본권을 바라보는 시각/금태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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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05 12:00
입력 2009-10-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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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변호사
금태섭 변호사
얼마 전 야간옥외집회와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일정한 조건을 붙여 관할경찰서장이 허용할 수 있게 한 집시법 규정에 대하여 5(위헌)대2(헌법불합치)대2(합헌)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내년 6월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당연한 결정이고 오히려 아직까지 이런 법조항이 유지되어 왔다는 것이 의아할 정도다. 우리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고, 제2항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겠지만, 집회의 자유에 관한 헌법 조항은 ‘집회’에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 ‘주간 집회’나 ‘옥내 집회’에 대해서만 자유를 인정하고 허가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야간옥외집회라고 해서 경찰서장이 ‘허용’할 때만 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의 명문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그러한 집시법의 규정이 헌법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헌법의 문리해석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그런데 이번 결정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보면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듯한 대목이 엿보여서 걱정스럽다. 물론 헌법재판관 중에도 집시법의 관련 조항에 관하여 합헌 의견을 낸 분들이 있는 것처럼 결정에 대해 이견을 갖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에 대해 논의할 때 고려하기 힘든 요소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기본권을 가볍게 보는 잘못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선 경찰의 염려를 전달한다고 하면서 “야간 집회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렵고 눈에 안 띄기 때문에 더욱 과격해질 수 있다.”는 말을 인용한 기사는 자칫 집회의 자유와 경찰의 ‘증거 확보 편의’가 동일한 평면에 놓인 듯한 인상을 줄 위험성이 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며 집회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다. 정당한 기본권의 행사가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불법행위의 증거수집 편의를 위해 양보할 수 있다는 논리는 법이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할 때에만 펼 수 있는 것이다.

“야간옥외집회가 허용됨에 따라 낮에 열린 집회가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지는 1박2일 시위가 일상화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는 식의 때아닌 염려도 마찬가지의 잘못된 인식에 기인한 것이다. ‘야간옥외집회’를 포함한 모든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이지 헌법재판소나 혹은 다른 누구에 의해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1박2일 시위를 하건 2박3일 시위를 하건 그것은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의 자유이고 선택이다.

여기에 대해서 “벌써부터 일부 단체들이 헌재 결정에 대한 환영 표시와 함께 세 규합 차원에서 대규모 야간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리까지 들리니 걱정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본권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보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헌법에 규정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관할경찰서장의 허용’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리는 권리다.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그것은 기본권의 존재가 선행되고 나서 불가피하게 따르는 제한을 말하는 것이다. 법률이나 혹은 정부가 기본권을 ‘인정’해 주거나 ‘허용’해 준다는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기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자리잡기를 바란다.

금태섭 변호사
2009-10-0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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