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변호사회 해군기지특별법 촉구
수정 2009-09-30 12:00
입력 2009-09-30 12:00
이어 “해군기지가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국비로 지원해야 마땅하며, 제주도는 가칭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구체적 지원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09-30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