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청년인턴 82% 정규직 전환
수정 2009-09-30 12:00
입력 2009-09-30 12:00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만 15∼29세 청년(군필자 만 31세)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정부가 임금의 절반을 6개월 동안 지원하고 인턴 근무가 끝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추가로 6개월간 임금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년들이 인턴으로 일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취업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기업도 대졸 인재를 영입하는 차원에서 정규직 전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9-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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