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때 차량 강제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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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9-30 12:00
입력 2009-09-30 12:00

손보사 공동 통합콜센터 운영

하천 범람이나 도로 붕괴 등의 위험 때문에 차량 손상이 우려될 경우 손해보험사는 강제로 차량을 견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재해시 공동대응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은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785억원, 지난 2월 폭설로 120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재해 때 자동차 손실이 예상 외로 큰 데다 보험사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피해보상에 혼선이 생기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이를 막기 위해 내년에 손보사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재난대책위원회’를 발족, 재난 보상 및 복구지원 사업을 총괄 조정토록 하고 통합콜센터도 만들 예정이다. 재난이 발생하면 일단 공동으로 사고를 처리한 뒤 비용 정산은 나중에 보험사들끼리 하게 된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9-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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