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조심하세요…5년사이 2.5배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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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9-28 12:00
입력 2009-09-28 12:00
휴대전화 카메라,디지털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부위를 무차별 도촬(도둑 촬영)하는 ‘몰카 범죄’가 5년 사이 2.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에는 카메라 촬영소리를 제거하는 기술까지 나돌면서 몰카 범죄가 더 활발해진 것으로 드러났다.몰카 범죄는 지하철·숙박업소·목욕탕·길거리뿐 아니라 주택·학교·사무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인터넷 음란사이트 등을 통해 급속히 유포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안홍준(한나라당) 의원이 2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을 하다 적발된 경우는 576건으로 지난 2004년 231건에 비해 2.5배 가량 증가했다.

 이 같은 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다.

 특히 2004년 231건,2005년 337건에서 2006년 523건으로 급증했다.이는 핸드폰 카메라 기술의 발전과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장소별로는 최근 5년간 총 2225건 가운데 지하철이 326건(14.6%)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숙박업소·목욕탕(274건·12.3%),길거리(223건·10%)가 뒤를 이었다.또 단독주택(203건·9.1%)과 아파트·연립주택(117건·7.9%) 등 주택에서 발생한 건수도 상위권을 차지했다.이밖에 상점(4.6%),역 대합실(3.4%),학교(1.3%),사무실(0.7%),의료기관(0.7%) 등에서도 사건이 발생했다.

 안 의원은 “몰카 범죄는 상대방 몰래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최근에는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몰카 범죄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특히 이들 몰카가 인터넷음란사이트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유포되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카메라 달린 휴대폰이 등장한 이후 몰카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카메라 기술의 발달과 함께 범죄의 방법도 같이 발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휴대폰 카메라는 촬영 중임을 알 수 있도록 꼭 소리를 나게 해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장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촬영음에 대한 규제는 없으며,최근 휴대폰 카메라의 촬영음을 무음으로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며 “관련 의무조항이과 처벌조항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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