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건강보험증 대여 적발 한해 고작 150건
수정 2009-09-28 12:52
입력 2009-09-28 12:00
허술한 확인시스템
최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2008년 국내 연고가 있는 재외국민, 해외 동포, 기타 무자격자가 건강보험증을 대여·양도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302건에 불과하다. 지난해는 150건, 2005~2007년 3년간 적발된 사례는 152건에 머물렀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부정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도 2005~2008년 4년간 284건에 그쳤다.
2007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적법한 과정을 밟아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해외교포만 1만 9666명으로, 2만명에 가까운 인원이 의료기관을 찾았다. 당시는 ‘3개월 체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의료기관 방문 전 보험료를 1개월치만 선납하고 건보 혜택을 받는 교포가 많았다. 지난해 말부터 3개월 이상 체류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3개월 미만으로 단기체류하는 상당수 해외교포가 건강보험증 대여라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적발건수는 한해 150건에 불과할 만큼 극히 미미하다.
건강보험증 대여 적발 건수가 적은 것은 의료기관의 본인확인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대여자가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직접 들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혜택을 받았다면 지금은 주민번호만 외워 말해주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범법 행위와 도덕불감증을 부추기고 있다.
손 의원은 “건강보험을 도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피도용자에게 예기치 않은 의료기록이 남을 수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면서 “현행과 같이 병의원에서 보험가입자의 신분증 확인조차 하지 않는 허술한 확인시스템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09-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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