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상·하위 10% 격차 767배
수정 2009-09-26 00:54
입력 2009-09-26 00:00
과세 대상 급여액을 10개 구간으로 나눴을 때 상위 10%인 10분위의 1인당 과세 대상 급여액은 9790만원, 납세액은 1150만 6000원을 기록했다. 반면 1분위의 1인당 과세 대상 급여액은 1463만 2000원이고 납세액은 1만 5000원에 그쳤다. 급여액 기준으로는 상위 10%가 하위 10%의 5.7배, 과세액은 766배나 된다.
다른 분위의 근로소득세액은 ▲9분위 304만 8000원 ▲8분위 156만 8000원 등이었다. 7분위(73만 3000원) 이하는 근로소득세가 100만원 이하였고, 2분위 역시 5만 2000원 정도에 그쳤다.
10분위의 납세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57.6%에 불과했지만 2005년 60.7%로 60%를 넘어선 뒤, 2008년 64.3%로 6년 사이 6.7%포인트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9분위 비중은 17.4%에서 17.1%로, 8분위는 10.0%에서 8.8%로 떨어지는 등 10분위를 제외한 모든 분위는 납세액 비중이 줄었다.
또 고소득층의 경우 과세액이 소득보다 더 빨리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0분위는 1인당 과세 대상 급여액이 2002년 6822만 5000원에서 2008년 9790만원으로 43.5% 늘어난 반면 과세액은 같은 기간 645만 8000원에서 1150만 6000원으로 78.2%나 늘었다. 그러나 1분위의 경우 급여액이 같은 기간 1042만 2000원에서 1463만 2000원으로 40.4% 증가했지만 과세액은 2만 230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되려 32.7% 감소했다.
근로소득이 낮아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근로자 숫자는 2002년 556만 1000명에서 2005년 686만 6000명까지 늘어난 뒤 2006년 672만 6000명, 2007년 604만 2000명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610만 7000명으로 다소 늘었다. 2007년 면세근로자 숫자가 대폭 감소한 것은 당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2명 이하일 때 부여하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면서 독신과 맞벌이 부부 중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전체 근로소득자 가운데 면세근로자 비중 역시 근로자 2005년 52.9%로 정점을 이룬 뒤 2008년 43.4%까지 떨어졌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근로자와 일용근로자까지 합치면 상위 15%가 근로소득세의 90%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소득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고소득층 과표 기준은 거의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9-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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