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갯벌 6.1㎢ 습지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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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9-24 01:48
입력 2009-09-24 00:00

매립 논란 11공구 3.6㎢ 포함… 각종 개발행위 방지·보존 가능

인천시 연수구 송도 일대의 갯벌 6.1㎢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인천시는 23일 매립이 진행되는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갯벌 2.5㎢와 매립을 놓고 논란이 이는 11공구 갯벌 3.6㎢ 등 모두 6.1㎢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여론 수렴과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국토해양부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조류 대체서식지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습지보전법에 따라 매립, 간척, 골재 채취 등 각종 개발행위로부터 훼손을 방지할 수 있어 송도 갯벌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이 가능하다. 시는 정밀조사나 타당성 조사가 아니더라도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 환경영향조사’ 등 기존 매립 관련 조사를 통해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필요한 조건을 갖췄다는 입장이다.

송도 일대는 어업권, 광업권,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권 등 이해당사자들의 권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시는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단 6·8공구 인근 갯벌 일부가 인천대교와 제2서울외곽순환도로 계획지역에 포함된 탓에 면적 산정이 다소 불확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체 서식지의 경우 11공구 동측 해안을 중심으로 인공섬 3곳(19만㎡), 염습지 1곳(26만㎡), 담수호 1곳(59만㎡), 탐조대, 탐방로 등을 만들어 멸종 위기에 처한 희귀 조류의 도래지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09-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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