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토지시장] 고향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수정 2009-09-23 00:00
입력 2009-09-23 00:00
토지이용계획 반드시 직접 확인을
펜션, 전원주택을 구입할 때도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 펜션은 숙박시설로 인·허가를 마친 상태인지, 숙박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인지 확인해야 한다. 오·폐수 처리 시설을 갖춘 정화조 시설, 소방시설을 갖췄는지도 살펴야 한다. 단지형의 경우 가구별 개별등기를 해서 개별 재산권 보장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계약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보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관리위탁을 맡길 경우 업체는 땅을 확보하고 운영하는지, 운영노하우와 투자원금 보장은 확실한지 확인해야 한다. 수익성을 계산하려면 특히 성수기보다 비수기에 객실가동률을 살펴보자. 방음·난방 등은 잘 갖췄는지 편의시설·주변 경관·조망 등도 살펴야 한다.
‘조상 땅 찾아주기’제도는 그동안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 명의의 재산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제도다.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에서 신분증, 청구서 등 간단한 서류만으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면 가능하다. 단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 구 민법에 의거 장자상속만 가능하고 해당자에게만 신청자격이 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9-09-23 4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