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전셋집 구하기]85㎡ 이상 주택기금 활용…85㎡ 이하 일반대출 써야
수정 2009-09-23 00:00
입력 2009-09-23 00:00
전세대출 이렇게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은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으로 되어 있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옥탑방, 지하 등도 상거래상 전세거래를 하지만, 불법건축물일 경우 전세대출 대상이 아니다. 임차인도 모르게 압류 대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은행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전세자금을 가장 싸게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전용면적이 85㎡이하의 주택만 해당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국민주택기금은 우리·농협·신한·하나·기업은행에서만 취급한다. 국민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대출은 최근 연도 또는 최근 1년간 소득(급여)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수당·상여금 등은 제외한 급여만 계산하므로 이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로 인정되는 사람 가운데 가구원 모두 6개월 이상 무주택자여야 한다. 전세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6000만원까지,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8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2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6년까지 쓸 수 있다. 현재 금리는 연 4.5%로 변동금리다.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상품은 주택의 규모와 상관없이 대출해 주기 때문에 85㎡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적합하다. 유주택자도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는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서준다. 단 대출금리 이외에 보증금액 0.3~0.5%를 부담해야 한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9-09-23 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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