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보금자리 주택] 당첨후 포기땐 최장2년 재신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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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9-23 00:00
입력 2009-09-23 00:00

이것만은 알고 청약하자

다음달 7일 사전예약에 들어가는 보금자리주택의 입주 예약자로 선정된 뒤에 예약을 포기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최장 2년까지 다른 보금자리주택의 입주 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또 3자녀 무주택 가구주에게 공급하는 공공주택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물량은 선택해서 평생 한 번만 분양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가 이렇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고쳐서 이달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의 입주 예약자는 최종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예약을 포기할 수 있지만 대신 입주 예약자의 지위를 포기한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2년, 그 외 지역에서는 1년 동안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을 신청할 수 없다.

보금자리주택 입주 예약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가구원은 다른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입주 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고, 입주 때까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9-09-23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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