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립식펀드 ‘아는만큼 번다’
수정 2009-09-23 01:02
입력 2009-09-23 00:00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온라인 전용 국내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21일 현재 3182억원으로 지난해 말 2152억원에 비해 47.9% 증가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대량 환매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6월 말 2765억원에 비해서도 15.1% 늘어났다.
국내 주식형은 물론 해외 주식형, 파생상품형 등 전체 온라인 전용 펀드도 1월 1조 124억원에서 3월 1조 459억원, 6월 1조 1446억원, 지난 17일 1조 2272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전용 펀드는 상대적으로 펀드런(대량 환매 사태)의 안전지대인 셈이다.
이는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펀드보다 마케팅 비용 등이 적어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이다.
오온수 현대증권 연구원은 “수수료가 저렴할수록 장기 투자 성과가 양호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다만 온라인 펀드에는 설정액이 적은 소형 펀드가 많아 사전에 펀드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기 투자하면 수수료를 깍아주는 이연판매보수제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 이연판매보수제는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장기 투자 문화를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관심을 가질 만하다.
올해 안으로 수수료 부담 없이 판매사를 옮길 수 있는 판매사이동제가 도입되면 판매사별 보수율 등을 비교한 뒤 자신에게 맞는 판매사를 선택하는 것도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다.
장기 투자자라면 장기주택마련펀드에 대한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빠른 시일 안에 가입해야 한다.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장기주택마련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경우 201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오 연구원은 “올해 가입해 2012년까지 장마펀드를 유지할 경우 모두 4차례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수정안이 확정된다면 장마펀드는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으로 여전히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추천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가입을 고려할 만한 펀드로 장기 주식형 펀드도 꼽힌다. 올해 가입분까지만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가입 시점부터 소득공제 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올해 10월1일 가입한다면 분기 납입 한도 300만원 내에서 1년이 되는 내년 9월 말까지 납입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오 연구원은 “장기 주식형 펀드에 가입한 뒤 증시가 조정을 보일 때마다 불입하는 것도 좋은 투자법”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09-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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