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간손상 미고지땐 환자에게 위자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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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9-22 01:04
입력 2009-09-22 00:00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성기문)는 당뇨병 환자 A(44)씨가 “한약 처방시 주의를 주지 않아 그냥 복용했다가 간 손상이 생겼다.”면서 한의사 B(4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의사로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당뇨병으로 장기간 양약을 먹던 A씨는 2005년 B씨가 조제한 한약을 복용한 뒤 황달 증세가 나타나 입원했다. 이후 갑작스럽게 간 기능이 심하게 저하되거나 상실되는 증세인 전격성 간부전 진단을 받고 간 이식 수술을 받은 A씨는 B씨를 상대로 5억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간부전의 원인은 매우 많아 B씨가 처방한 한약으로 병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B씨에게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등 일반적인 한약 복용 설명 외에 간 손상 가능성을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간 기능 손상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아 원고가 한약 복용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데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9-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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