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노인 신고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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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9-22 01:04
입력 2009-09-22 00:00

복지부 신고의무자 확대 지정

보건복지가족부는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의무와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 의무자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기관장, 의료인, 노인을 보호·감독하는 자 등으로 지정했다.

또한 경찰청장은 실종 노인 발견과 복귀를 위해 신고 체계의 구축·운영, 수색·수사, 유전자 검사 실시를 해야 한다. 유전자 검사는 60세 이상 치매 노인에 한해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실종노인을 찾고자 하는 가족으로부터 가검물을 채취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된 치매환자는 2005년 2886명, 2006년 3534명, 2007년 4118명, 2008년 424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 실종자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1만 6863명에 달한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09-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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