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부동산 구입 외국인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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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9-22 01:04
입력 2009-09-22 00:00
5억원 이상 부동산을 구매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비율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시·도 경제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제도 개선사항과 관광개발 투자 효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외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휴양콘도와 리조트 등 부동산에 50만달러 또는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비자를 거주(F-2) 자격으로 바꿔주고, 국내 체류 기간이 5년이 넘으면 영주권(F-5) 자격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초·중·고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비율을 재학생의 10% 내로 하되, 교육기관 설립 상황을 고려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9-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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