곱창·닭똥집 씻을 때 세척제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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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9-18 00:00
입력 2009-09-18 00:00
일부 음식점에서 곱창 세척을 위해 사용했던 세척제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곱창 등의 세척제 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밀가루 등 5개 식품의 아플라톡신 등 곰팡이독소 기준과 코코아가공품류 등 2개 식품의 살모넬라 기준을 신설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곱창이나 닭똥집 등 동물성 식재료를 세척할 때 세척제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밀가루의 총아플라톡신 기준을 15ppb 이하로 신설하고 포도주스 등의 오크라톡신 A 기준을 2ppb 이하로, 건포도의 기준은 10 ppb 이하로 신설하기로 했다.

 아플라톡신은 곡류, 땅콩 등의 유통 및 저장 중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로서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 곡류, 건포도, 커피 등의 유통 및 저장 중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오크라톡신 A도 마찬가지로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또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코코아가공품류 및 초콜릿류와 지난해 미국에서 대량 식중독을 일으켰던 땅콩버터 등에 살모넬라 기준을 음성(불검출)으로 신설했다.

 인터넷서울신문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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