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허위광고 피해 고객·기사 한밤 몸싸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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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9-18 01:02
입력 2009-09-18 00:00

‘두번에 한번 공짜’ 말로만… 요금 들쭉날쭉 마찰

회식이 잦은 회사원 최모(30)씨는 지난 10일 밤 평소 이용하던 대리운전을 부르면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라디오와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을 통해 ‘두 번 이용하면 한 번 공짜’라는 대리운전 광고를 들어온 터라 마침 이날 세 번째로 이용하게 된 날이라 무료 승차를 요구했다. 하지만 대리운전 기사는 “지난 두 번은 휴대전화로 신청을 했고 오늘은 회사 전화로 신청했으니 무료 승차가 안 된다.”고 답했다.

최씨는 대리운전 업체에 항의했지만 상담직원은 한술 더 떴다. 이 직원은 “두 번 이용에 한 번 공짜가 아니라 한 번에 차량 3대를 부르면 1대 가격은 무료”라면서 “손님이 광고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최씨처럼 대리운전 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에 속거나 일방적인 횡포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늘고 있다. 운전자와 싸우며 경찰서를 들락거리는 일도 적지 않다.

금요일 저녁이나 평일 자정 무렵 등 대리운전 수요가 급격히 몰리는 시기에는 요금이 들쭉날쭉한 경우가 허다하다. 회사원 박모(33)씨는 최근 서울 광화문에서 개포동까지 가는 데 2만원을 냈다. 평소 1만 3000~1만 5000원의 요금이면 되는 거리다. 박씨는 “한 시간 동안 네 군데 회사에 전화를 걸었는데 다들 사람이 없다고만 하더라.”면서 “업체 측이 추가요금을 제시하면 기사가 더 빨리 온다고 해 어쩔 수 없이 2만원을 제시했더니 없다고 하던 기사가 5분만에 도착했다.”고 하소연했다.

중간에 일행을 내려줄 경우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금액도 문제다. 대부분의 업체가 최종 목적지로 가는 방향에 경유지가 있을 경우에만 5000원가량을 더 받는다고 안내하지만 이와 상관없이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대리운전이 활성화된 이후 심야시간에 대리기사와 고객 사이의 마찰로 경찰서를 찾는 일이 자주 있다.”면서 “추가 요금 때문에 폭행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도 흔하다.”고 전했다.



관계당국이 이를 제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주무기관인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대리운전업체가 워낙 자주 바뀌다 보니 업체의 규모나 피해 통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서 “대리업체 간 자율규제사업을 시행한 후 이를 규제할 법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건형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09-09-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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