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반값아파트도 무주택자만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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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9-16 00:34
입력 2009-09-16 00:00

모든 공급물량 가점제 적용

앞으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건물만 소유하고 토지는 임대하는 방식의 주택)은 민영주택의 경우도 1순위는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고, 공급물량 전체에 청약가점제를 적용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또 전용면적 20㎡이하의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소유자는 주택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되면 하나의 주택만 계약할 수 있고,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 토지임대주택만 계약하도록 했다. 또 건설회사가 분양주택의 중도금 절반은 건축공정 50%를 초과해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동별 사용검사 이후 입주를 했으나 대지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할 경우 잔금의 50%를 입주일에, 나머지는 소유권 행사가 가능한 날 받도록 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9-09-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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