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권한 시장에게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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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9-16 00:34
입력 2009-09-16 00:00
국토해양부는 15일 시·도지사의 권한인 재정비촉진사업의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의 결정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시장에게도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을 16일 입법예고한다.

이렇게 되면 수원, 성남, 용인, 고양, 부천, 안양, 남양주 등은 경기지사의 허가 없이 시장 권한으로만 재개발, 재건축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사업진행에 걸리는 시간이 종전보다 단축될 전망이다. 또 순환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수립 과정부터 사전검토를 거쳐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고, 추진위원회 등 주민대표를 촉진계획 수립시 사업협의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국회에 제출돼 내년 상반기에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9-09-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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