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례 위장전입 시인 “법 위반 국민께 죄송”
수정 2009-09-15 00:26
입력 2009-09-15 00:00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양도세 탈루 등은 부인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983년 민 후보자와 결혼한 박 의원은 85년 사원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도화동 시댁으로 위장전입하고, 88년에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사원아파트로 분양받은 도곡동 아파트로 위장전입했다가, 90년 7월 ‘무단전출 직권말소’ 처분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당시 대구에 근무하던 민 후보자 역시 90년 9월 가족과 함께 도곡동 아파트로 위장전입했다가, 같은 해 10월23일 또다시 근무지인 대구로 주소를 이전했다.”며 세 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사실을 들춰냈다.
전 의원은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은 사원아파트 구매시 6개월간 전매를 제한하되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예외를 뒀는데, 이를 악용하기 위해 대구로 주소이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은 “당시 민 후보자 부부가 사원아파트에서 3년 이상 실제 거주하지도 않은 채 전매했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며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민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고 “당시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민 후보자는 “가족 모두 건강이 좋지 않았고, 두 집 살림하는 것이 어려워 실제 대구로 이사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법원행정처로 발령이 나 실행에 옮길 수 없었다.”면서 “당시 지방 근무지로 이주하기 위해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 면세에 해당돼 세금 탈루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민후보 “흉악범 얼굴 공개 신중”
한편 민 후보자는 “현행 로스쿨 제도에 찬성하냐.”는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의 질문에 “있는 사람만을 위한 제도가 되지 않을지, 법조인이 귀족으로 전락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제도가 시행된 만큼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 후보자는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이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자 “무죄추정의 원칙을 관철하려면 얼굴 공개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성규 허백윤기자 cool@seoul.co.kr
2009-09-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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