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중 과로로 발병… 국가유공자 인정”
수정 2009-09-14 00:30
입력 2009-09-14 00:00
춘천지법 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횡단성 척수염이 생겨 의병 전역한 A(47·원주시)씨가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발병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정도 나타나지 않았다.”며 “당시 부대 사정상 3개 보직을 겸임한 원고는 2개월간 지휘검열을 준비하면서 잦은 야근과 주말 출근 등 통상의 수준을 넘는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원주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9-09-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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