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성희롱 동영상’ 학생 출석정지 징계
수정 2009-09-09 00:00
입력 2009-09-09 00:00
이 학교는 9일 오전 긴급 징계위원회를 열고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학생 A군과 이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영상을 올린 B군에 대해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결정했다.해당 학교는 정식 고등학교가 아닌 고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밝혀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