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인천시립 화장장 요금 외지인 10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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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9-09 00:28
입력 2009-09-09 00:00
인천시립 화장장의 외지인 사용료가 다음달부터 3배 이상 인상된다. 인천시의회는 시립 화장장의 외지인 사용료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원 발의, 21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인천시민(6개월 이상 인천거주자) 6만원, 외지인 30만원인 시립 화장장의 사용료를 시민은 현 수준으로 동결하고, 외지인은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6개월 이상 인천에 거주하지 않아도 사용료를 50% 감면해 주고,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인천지역 외국인도 인천시민과 같은 사용료를 받도록 했다.

올해 1~8월 인천시립 화장장의 전체 화장건수 1만 1568건 가운데 인천시민은 7008건(60.6%), 외지인은 4560건(39.4%)으로 집계됐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화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타 지역 주민 이용으로 인한 인천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원가에 못 미치는 화장장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시립 화장장의 사용료가 인상되면 수도권에 있는 4개 화장장 가운데 서울시가 운영하는 벽제 화장장을 제외한 성남·수원·인천 화장장은 외지인의 사용료가 시민의 10~20배에 달하는 100만원의 사용료를 받게 된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09-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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