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모바일 콘텐츠 매매
수정 2009-09-09 00:22
입력 2009-09-09 00:00
‘T스토어’는 일반인, 개인 개발자, 전문개발업체 등 누구나 자신이 개발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 사용자는 판매자가 등록한 게임·폰꾸미기·방송·만화 등의 콘텐츠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개방형 콘텐츠 거래장터다. 특히 T스토어는 스마트폰이나 특정기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만 파는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100여종의 위피(WIPI) 기반 일반 휴대전화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PC나 무선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내려받을 수 있지만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때는 데이터통화료가 부과된다. 콘텐츠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연간 등록비(10만원에 2건, 20만원에 5건등록가능)를 내야 한다. 판매자는 콘텐츠 가격을 정할 수 있고 판매 수익은 개발자가 70%, SK텔레콤이 30%를 가져간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9-09-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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