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公에 4대강 개발사업권 우선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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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9-09 00:22
입력 2009-09-09 00:00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살리기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가운데 8조원을 부담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전책으로 4대강 주변 관광단지나 수변도시 등을 직접 개발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수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4대강 하천 주변을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발 우선권도 주도록 하천법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정부는 7일 4대강 사업 전체 예산 22조 2000억원 중 국토부의 4대강 관련 예산 15조 4000억원의 절반이 넘는 8조원을 수공이 채권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도록 하고, 1차로 내년 예산 6조 7000억원 가운데 3조 2000억원을 수공 부담으로 배정했다. 수공은 현행법상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와 달리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9-09-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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