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때 특별회원권 약속… 계약서 없어도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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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9-09 00:22
입력 2009-09-09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홍기태)는 서울시 청진동에 있는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의 오피스텔과 상가를 분양받은 강모씨 등 32명이 르메이에르건설을 상대로 스포츠센터 특별회원권 제공 약속을 이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강씨 등은 2004~2006년 르메이에르건설에서 매매나 위임이 가능한 시가 3000만원대의 스포츠센터 평생회원권 제공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스포츠센터의 약관이 수정돼 매매 등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단순히 이용만 가능하도록 권리가 제한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는 스포츠센터 특별회원권에 대한 내용이 없지만 분양 이후 작성된 스포츠센터 약관에는 종로타운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특별회원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회원권 제공에 대한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9-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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