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 일회성 레슨 대법원 “불법 과외”
수정 2009-09-09 00:30
입력 2009-09-09 00:00
미술·음악 등 예능 분야의 현직 교수나 교사들이 암암리에 해오고 있는 일회성 단기 지도를 불법 과외교습으로 본 이번 판결은 그동안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교원들의 비정기적 ‘불법 레슨’을 단속·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8일 돈을 받고 미술학원에서 입시 지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홍익대 K교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과 2심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법과 서울고법은 “과외 형태가 다양화되고 1회만으로도 고액을 내는 현 시점에서는 일시적으로 하는 경우만 불법 과외로 봐온 옛 판례를 적용하기 어렵다.”면서 “교원이 1회에 걸쳐 고액의 ‘족집게 과외’를 하는 경우나 교원이 아니더라도 신고 없이 음성적으로 단기간에 하는 고액과외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폐단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K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9-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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