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플러스] 건물 확인원 발급 지적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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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9-08 01:02
입력 2009-09-08 00:00
용산구(구청장 박장규)

기존 무허가 건물 확인원의 발급 담당 부서를 주택과(5층)에서 지적과(1층 민원실)로 변경한다. 민원인들이 5층까지 오르내리는 데 따른 불편을 덜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구는 설명했다. 기존 무허가 건물 명의 변경(매매·증여·상속), 지번 변경 등의 업무는 종전처럼 주택과에서 처리한다. 주택과 710-3383.

2009-09-0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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