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째 안주가 눅눅했어…”
수정 2009-09-05 00:38
입력 2009-09-05 00:00
손님에게 제공했던 과일·육포 등 안주를 다시 사용한 음식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최근 시내 식품접객업소 250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31곳(12.4%)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과일 등 안주류를 재사용하다가 적발된 호프집 5곳, 양념마늘 등 남은 식재료를 재사용한 참치횟집 1곳,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된 업소 12곳 등 18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종업원 등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9곳, 신고되지 않은 장소에서 무단으로 영업한 1곳, 신고된 상호와 다른 간판을 설치한 3곳 등 13개 위반업소에는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점검은 시가 자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속지역을 예고한 뒤 소비자감시원과 함께 호프집, 소주방, 바(bar) 형태의 음식점, 참치횟집 등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를 돌며 진행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점 주인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하거나 조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징역·벌금 등 사법처리를 받는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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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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