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개각 이후] 세종시법 어떻게 돼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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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9-05 00:38
입력 2009-09-05 00:00

여 “과학·기업도시로” 야 “원안대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세부 사항마다 각당의 입장차가 커 처리에 진통을 겪어 왔다.

지난 7월22일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소속 위원들이 법안심사소위에서 세종시법을 확정하고 전체회의로 넘기려 했으나, 소위에 참석하지 못한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라고 반발해 전체회의를 소집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미디어법 본회의 통과에 따른 의원총회를 열고 있었다.

당시 소위에서 한나라당과 선진당은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로, 법적 지위를 ‘광역자치단체’로 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행정구역의 범위는 충남 공주·연기군 일부 지역에, 충북 청원군 부용·강내면 등 2개면을 편입시키는 것으로 정했다. 이러한 내용의 법을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청원군 2개면을 세종시에 편입시키려면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행시기도 2011년으로 늦춰야 한다며 한나라당과 선진당의 합의에 제동을 걸었다. 당초 정부에서 “법 통과 이후에도 15~17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 시행시기는 2010년 6월 지방선거의 유불리에 따른 각당의 셈법과도 맞물려 있다. 2010년 7월 법을 시행하려면 6월 선거에서 초대 세종시장을 뽑아야 한다.

이에 대해 행안위 자유선진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이미 각당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논의하자고 정하고 그 과정을 거치는 중인데 민주당이 이제 와서 여론조사로 방식을 바꾸자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세종시의 성격에 대해서도 여야간 입장이 엇갈린다. 민주당과 선진당은 원안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과학 비즈니스 및 기업 도시 등으로 성격을 축소하려는 조짐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의 발언으로 이 같은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09-09-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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