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고 6년간 국적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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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9-03 00:48
입력 2009-09-03 00:00
병역을 피하려고 위조 서류로 국적을 포기해 처벌받은 30대 남성이 또다시 ‘국적세탁’을 시도하다가 들통났다. 그는 현역으로 군에 입대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모(34)씨는 2003년 브로커를 통해 남미에 있는 한 국가의 가짜 시민권과 여권을 발급받아 국적상실을 신고했다.

현역입영이 다가오자 병역을 기피하려고 외국국적을 취득했다고 거짓 신고한 것이다.

몇 년 뒤 수사기관이 여권 위조 브로커 등을 수사하면서 이씨가 제출한 서류가 가짜였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는 공전자기록부실기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을 받으며 이씨는 국적 회복을 신청하고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원은 이에 집행유예형을 선고하고 풀어줬으나 그는 태도를 확 바꿨다. 국적 회복 신청을 취하해 버리고 외국의 시민권을 또 획득했다며 국적상실을 2차로 신고했다.

법무부는 국적상실 신고를 반려하고 수사의뢰를 검토하는 한편 병무청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 병역법상 36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전까지는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 병무청은 이씨에게 입영하라고 통보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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