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고 6년간 국적세탁
수정 2009-09-03 00:48
입력 2009-09-03 00:00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모(34)씨는 2003년 브로커를 통해 남미에 있는 한 국가의 가짜 시민권과 여권을 발급받아 국적상실을 신고했다.
현역입영이 다가오자 병역을 기피하려고 외국국적을 취득했다고 거짓 신고한 것이다.
몇 년 뒤 수사기관이 여권 위조 브로커 등을 수사하면서 이씨가 제출한 서류가 가짜였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는 공전자기록부실기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을 받으며 이씨는 국적 회복을 신청하고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원은 이에 집행유예형을 선고하고 풀어줬으나 그는 태도를 확 바꿨다. 국적 회복 신청을 취하해 버리고 외국의 시민권을 또 획득했다며 국적상실을 2차로 신고했다.
법무부는 국적상실 신고를 반려하고 수사의뢰를 검토하는 한편 병무청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 병역법상 36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전까지는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 병무청은 이씨에게 입영하라고 통보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다른 기사 보러가기]
신종플루 40대 여성 네번째 사망
비밀결혼 이영애 홀로 귀국
추억의 록밴드…그들이 온다
이메일 대문자로만 작성했다고 해고?
포스코 “잘 놀아야 일도 잘해”
보이스피싱범 두번 잡은 은행원
동교동-상도동계 10일 대규모 회동
2009-09-0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