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전쟁 5대 뇌관](3) 비정규직·노동조합법
수정 2009-09-03 00:00
입력 2009-09-03 00:00
여 “사용기간 등 근본 대책부터” 야 “정규직전환 추경 집행 시급”
민주당은 지난 4월 추경예산에서 편성된 정규직 전환 지원금 1185억원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900억원을 비정규직 근로자 20만명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285억원은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등 간접 지원금으로 쓰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당시 추경예산 편성은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를 전제로 한 것이고, 이미 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1185억원의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대신 필요하다면 2010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원금은 4대보험 지원 등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직접 지원방식은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는 데다 실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를 파악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법 시행 이후에도 해고되는 근로자가 상당수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정기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조합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꼽히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노동계의 반대로 13년째 시행이 유예돼 왔다. 그 마지막 유예 시한이 오는 12월31일이다.
현재 경영계는 복수노조 허용에 반대하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에도 반대한다.
국회의 조정력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는 “너무 민감한 문제”라며 아직 뚜렷한 당론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09-09-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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