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플러스] 견인우선대상 차량제 도입
수정 2009-09-02 00:40
입력 2009-09-02 00:00
서울시와 함께 ‘견인우선대상 차량’ 제도를 도입, 단속 즉시 견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즉시 견인하는 제도다. 대상 차량은 ▲교통장애 유발이 예상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횡단보도, 교차로 주변 ▲좌·우회전 모서리 등에 주차해 사고 위험이 높은 불법 차량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이나 버스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 ▲보행도로(인도)를 3분의2 이상 점유해 불법 주정차한 차량 등이다. 교통지도과 710-3485~9.
2009-09-0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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