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외국인주택 특별공급
수정 2009-09-02 00:40
입력 2009-09-02 00:00
외국투자 기업에 국공유 재산 무상임대도
정부는 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새만금사업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 범위 및 대상, 신청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해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게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감면 범위는 고용창출, 지역경제활성화 영향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국가가 지자체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보조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기업 직원에게 일반인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외국인 편의 증진을 위해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만금 지역 내 국제고등학교 외국인 교원 임용 기준을 중등학교 교사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이나 자국에서 교원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정했다.
외국인이 새만금 내에서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자본금 규모는 50억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외국인들이 외국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새만금 지역 전역에 전체 채널의 30% 이내에서 외국 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도록 했다. 새만금호 수질 관리를 위한 재원인 물사용부담금은 새만금위원회가 2년마다 결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고시하도록 했다. 새만금 전체의 26.5%인 개발 유보용지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등에 임대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9-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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