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마트 주유소는 SSM과 다르다”
수정 2009-08-31 01:26
입력 2009-08-31 00:00
경쟁 따른 ‘기름값 인하 도움’ 판단한 듯
SSM 사업조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 데 반해 주유소 설치에 대한 권한은 여전히 중소기업청이 갖고 있다. 정부는 지역 주유소 업계 민원을 감안해 대형마트 주유소 진출을 막는 20여개 지자체 관계자들을 지난 27일 소집해 규제의 근거 등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주유소 진입 문턱을 낮추는 ‘로키(Low key)’ 전략을 유지해 왔다.
정부는 대형마트 주유소가 기존 주유소와 가격 경쟁을 벌여 기름값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대형마트 주유소 자체가 정부 정책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물가급등에 대처하고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52개 생활필수품 물가대책을 내놓았는데, 이때 석유 가격 안정방안으로 대형마트 주유소 확산정책을 꺼냈다.
지난해 12월 신세계이마트가 경기도 용인 구성점에 처음 주유소를 열었고, 지난 5월 롯데마트도 주유소 개설에 합류했다.
시중 가격보다 ℓ당 100원 정도를 싸게 파는 대형마트 주유소가 들어서자 한국주유소협회는 반발해 왔다. 지난 12일에는 한국주유소협회 군산시지부가 전북 군산 경암동 이마트에 들어서기로 한 주유소를 상대로 사업조정 신청 절차에 착수하기도 했다. SSM 개점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응과 같은 대응을 폈지만, 결과도 같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9-08-3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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