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주택 청약통장 가입 안해도 전세금 상환액 소득공제 추진
수정 2009-08-31 01:26
입력 2009-08-31 00:00
현재 무주택 가구주가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면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만 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 주고 있다.
2009-08-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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