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사라지는 해외펀드 ‘묻지마 환매’ 금물
수정 2009-08-29 00:24
입력 2009-08-29 00:00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해외 펀드에 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올해 말 비과세 혜택 종료 이후 1년간은 비과세 기간에 발생했던 손실과 내년에 추가로 얻는 이익을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예컨대 비과세 조치가 시행된 2007년 6월1일부터 올해까지 해외 펀드에 8000만원을 투자한 뒤 평가·매매 손실이 4000만원이 생겼다면 내년에는 4000만원을 초과하는 매매·평가이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진다.
현재 보유 중인 펀드를 내년에 환매하더라도 모든 이익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올해 말까지 얻은 수익은 제외하고 내년 이후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하나대투증권은 이날 낸 보고서에서 “내년에는 손실이 발생한 펀드의 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무조건 환매하기보다는, 원금 회복 또는 투자 수익을 살핀 뒤 세금을 내는 게 더 나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대우증권도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환매에 나설 경우 추가 수익을 잃을 수 있다.”면서 “환매 시기를 올해 12월로 늦추되,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자는 내년까지 계속 보유하는 게 좋다.”고 제안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08-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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