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카센터·여행사 세제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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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8-29 00:24
입력 2009-08-29 00:00
서비스업 선진화 차원에서 중소 카센터·여행사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반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간편장부 세액공제 지원은 2011년 사라진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자동차 정비업과 관광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 감면율을 현행 10%에서 수도권 20%, 지방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제조업과 같은 수준의 감면율이다.

세액감면이 확대되는 업종은 중소 카센터, 중소 여행사, 관광숙박시설 등이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소득) 1억원인 지방 카센터의 경우 기존에는 1000만원만 특별세액 감면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3000만원으로 혜택이 늘어난다. 정부는 당초 도·소매업과 의료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확대도 고려했지만 아직 과표 양성화가 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제외시켰다.

특별세액 감면은 중소기업이 납부한 세액에 대해 일정률을 과세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깎아주는 제도다. 제조업, 건설업, 물류업 등 28개 업종에 적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감면액 총액은 7000억원에 이른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력공급업, 고용알선업, 콜센터, 텔레마케팅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반면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간편장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1년 귀속분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간편장부는 수입과 지출 내용을 가계부만큼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장부로 복식기장이 어려운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을 위해 1999년 도입됐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산출세액의 10%를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할인받는다.

재정부는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에 대한 기장세액 공제제도를 2010년 종합소득세 귀속분(2011년 5월 신고)까지만 운영하고 2011년 귀속분부터는 폐지하기로 했다. 내년도 귀속분에 대한 공제율도 현행 10%에서 5%로 축소된다.



2007년 귀속분 기장세액의 공제 규모는 51만 6000여명에 539억원이었으며 이 중 간편장부 신고자는 40만 9000여명에 292억원이었다. 이 제도가 없어지면 간편장부 기장자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세제혜택을 계속 받으려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돼 영세업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8-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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