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씨 간첩단’ 27년만에 누명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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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8-29 00:24
입력 2009-08-29 00:00

재심서 무죄 판결

국가가 조작한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에 대해 27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조병현)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던 송기준(71)씨 등 일가 8명의 재심에서 이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1982년 9월10일 안기부는 “월북했다가 남파된 송창섭에게 포섭돼 서울·충북에서 25년간 간첩 활동한 그의 처와 아들 등 28명이 적발됐다.”고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을 발표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자백 말고 다른 물증이 없다며 두 차례나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지만, 고법에서 계속해서 이를 뒤집어 7차례나 재판을 걸친 끝에 결국 유죄가 확정돼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렸다. 국정원 과거사위는 2007년 안기부가 재판 과정에 개입했다고 밝혔고, 불법 구금 등을 통해 자백을 강요한 사실이 인정돼 올 2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났다.

재판부는 “이들이 75~116일까지 외부와 연락이 차단된 채 불법구금을 당한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가 이뤄진 사실은 의문이 없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8-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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