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마일리지 발행잔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전자금융업체로 등록하도록 하려던 방안이 백지화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달 중 국회에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입법예고 때는 이용자 보호를 이유로 의무화 방안이 포함됐었다. 그러나 포인트·마일리지가 미리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 지금처럼 금융위 등록과 상환보증보험 가입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2009-08-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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