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수뢰·30억 차명계좌 이춘성 前 충북경찰청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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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8-28 01:06
입력 2009-08-28 00:00
부산지검 특수부(배성범 부장검사)는 울산의 한 코스닥 상장기업으로부터 투자 이익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고 차명으로 부동산과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이춘성 전 충북경찰청장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청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3월 해당 지역의 코스닥 상장기업인 T사의 주식 2억원어치를 산 뒤 다음해 1월 주가가 20%가량 떨어졌는데도 이 업체 대표 마모씨로부터 2억 8000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재직 시 부하 경찰관 등의 이름으로 관리하는 차명계좌 10여개에서 최근 수년간 30억원대의 돈이 입출금된 사실을 발견하고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경찰의 인사철에 맞춰 한꺼번에 수천만원씩 총 12억여원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점에 주목하고 인사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9-08-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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