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플러스] 99㎡ 이상 옥상 공원화사업 추진
수정 2009-08-27 00:56
입력 2009-08-27 00:00
도심 녹지와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옥상공원화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공원화 가능 면적이 99㎡ 이상 되는 옥상이며 ▲자비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건물 ▲접근성과 공공성이 높은 다중이용 건물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 건물 등에 대해 우선지원이 이뤄진다.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원녹지과 920-3398.
2009-08-2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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