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부터 자전거등록제
수정 2009-08-27 00:56
입력 2009-08-27 00:00
도난방지·인센티브 부여
시는 6대 자전거 핵심정책의 하나로 공용자전거 ‘타슈’ 무인대여 시스템 및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부여 확대 등과 함께 내년 1월부터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겠다고 26일 발표했다.
자전거 등록제는 현재 서울 양천구, 경남 김해시, 제주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등록은 희망자가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자기 자전거의 고유번호, 종류, 형태 등을 기록하고 등록 스티커를 발부 받으면 된다.
시는 등록자에게 거리 및 속도측정기 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자전거를 얼마나 이용해 탄소발생량을 줄였는지를 따져 혜택을 주는 마일리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전에는 50만대의 자전거가 있고, 현재 자전거 교통분담률은 3%에 이른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9-08-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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